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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7.08 2014가단10965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9. 4.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나라푸드코리아에 대한 채권자로서 C 소유이던 태백시 D 잡종지 200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3. 2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이후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C과 사이에, ① 이 사건 건물 중 12평(1층 부엌방)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1,500만 원, 임대기간을 2009. 5. 7.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2. 12. 21.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에서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② 이 사건 건물 식당 90평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1,500만 원, 월 차임을 15만 원, 임대기간을 2012. 3. 15.부터 2013. 3. 31.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12. 21. 삼척세무서에서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2009. 9. 4. ‘태백시 D’로 전입신고하였고, 2014. 9. 28.까지 위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두었다.

다. 피고는 2013. 6. 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택임차인이자 상가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9. 4. 배당기일에서 368,576,663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소액임차인(주거)인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9.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