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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육군 제 51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22:20 경 제주시 동한두 기 인근에 있는 무료 주차장부터 제주시 비룡 길 30에 있는 주영 빌라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관련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제 54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