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감액청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양주시 C 공장용지 1,388㎡, D 임야 291㎡ 및 C 토지 지상 단층 사무실 54㎡, 단층 공장 261㎡, 단층 창고 64㎡, 단층 창고 118.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94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다음 2017. 10. 31.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위 2필지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양주시장은 2018. 12. 28. 원고에게 ‘양주시 C 공장용지와 관련하여 1980. 9. 29. 등록전환 시 토지대장 면적 등재 착오로 인하여 그 면적을 1,388㎡에서 1,338㎡로 정정할 대상토지로 등록하였다’고 통지하였고, 2018. 12. 5. 위 양주시 C 공장용지에 관하여 그 등기부의 표제부상 면적이 1,388㎡에서 1,338㎡로 정정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이후 그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었으므로, 건물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정하였는데, 매수하는 토지의 총 면적 509평(1,679㎡)에 평당 1,850,000원을 곱한 941,650,000원에서 백만 원 이하를 절사하여 94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였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2018. 11. 28. 지적측량 업무수행 결과 양주시 C 공장용지 1,388㎡의 면적이 1,338㎡인 것이 밝혀졌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574조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위 면적의 차이인 50㎡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27,972,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