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1 2014고단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0] 피고인은 2014. 3. 15. 14: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순대국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 같이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막걸리, 고기 등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90] 피고인은 2014. 3. 26. 14:0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식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장국 1개(6,000원), 막걸리 3병(9,000원)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