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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9 2015고단132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14. 그 구속이 취소되었으며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20]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2. 18: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7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20. 17: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F 형사한테 조사를 받았다, 폭행신고 취하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대걸레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21. 11: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위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사무실 직원인 H에게 “오늘 여기서 내 사무실 개업식을 할 거다, G는 월세를 못 내 보증금을 다 까먹었다”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위 사무실로 떡을 주문한 후 떡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그 곳에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며 “옛날 안양타이거파가 와서 협박한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고,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17:40경 위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에게 “왜 남의 전화기를 쓰느냐, 내 전화기인데 왜 쓰느냐”라며 시비를 걸고,"G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