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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008

상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6. 25. 18:30경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밟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6. 25. 18:30경 처 F으로부터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빨리 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F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으로 가보니, 피고인이 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느냐며 F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고,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을 듯이 땅바닥에 쓰러졌는데, 계속해서 피고인이 양손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3번 더 때렸고, 운동화를 착용한 채로 앞가슴을 2회 힘껏 밟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후 현장을 지나가던 관광객들이 피고인을 말려 폭행을 피할 수 있었다

’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8~30쪽(증거목록 순번 8), 제63쪽(증거목록 순번 12), 제23쪽(증거목록 순번 17), 제46쪽(증거목록 순번 19), 공판기록 제34, 35쪽], ② 피해자의 처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 6. 25. 18:30경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에 와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고, 도우미가 없다고 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남편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빨리 와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