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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9 2018고단2267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1호), 쇠정 1개(증 제2호), 낚시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7세)은 이웃인 피고인 B(44세)와 평소 피고인 A의 집에서 기르는 진돗개가 시끄럽다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1. 피고인 A

가. 2017. 11. 15.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15.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밖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대문을 여닫는 소리에 대하여 욕설한 것에 시비가 되어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들어오자 그곳 마당 수돗가 근처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의 등과 왼팔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에 경도의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12. 3.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3. 10:31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공소장에 기재된 ‘A’은 오기이다)의 집 앞에서, 성당을 가기 위해 피고인의 집 대문을 나서던 중 마침 근처에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 새끼야”라고 말하여 시비를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대문 안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돌(폭 약 4cm) 2개와 쇠망치(길이 23cm)를 들고 나와 낚시돌을 피해자의 몸 부위에게 2회 던지고,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5.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A의 집 대문 앞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