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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 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그 외에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