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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23 2018나1458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의 ‘2015. 10. 31.’을 ‘2015. 11. 2.’로, 제4쪽 제6행, 제6쪽 제3행, 제4행의 각 ‘토지가’를 각 ‘부동산이’로, 제6쪽 제18행, 제8쪽 제2행, 제9쪽 제3행의 각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를 각 ‘을 제6호증의 1, 제10호증의 각 기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의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