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8(3)민,132]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례.
을 1호증의 1,2,3(합의서, 영수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금 34만원을 위자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조로 수령하고 민형사간에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하여 본건 교통사고사건을 완전 해결 지은 취지가 역역하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할 뿐더러 망인의 연령, 직업, 과실정도 등을 참작하면 원고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 일시에 수령한 위 금액은 그 전손해배상액에 상당함을 짐작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병의 증언에 의하여 위 서증을 그 가해자인 운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위 금액은 유족들의 위자료와 장례비조로만 받은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원고 1외 3인
성남운수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6. 19. 선고 69나1391 판결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이었던 소외 1이 피고소유 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것은 피고의 피용자이었던 운전수 소외 2가 직무집행중 과실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그 상실수익금을 77만원으로 확정한 연후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는 위 사고발생 후 원고들에게 금 34원만을 지급하므로써 원고들은 그 이상 더 청구를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는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 을 1호증의 1,2,3(합의서, 영수증)과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은 사고발생 후 원고들을 대표하여 피고로부터 금 34만원을 받았어도 이는 유족들의 위자료와 장례비조로만 받은 것이고 또 위 합의서에 더 청구하지 않겠다고 쓴 것도 쌍방타협을 이유로 구속된 운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므로 본건 상실수익금의 배상청구권만은 아직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을 1호증의 1,2,3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금 34만원을 위자료뿐 아니라 손해배상조로 수령하고 민형사간에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하여 본건 교통사고 사건을 완전 해결 지은 취지가 역력하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할 뿐더러 망인의 연령, 직업, 과실정도 등을 참작하면 원고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 일시에 수령한 위 금액은 그 전손해배상액에 상당함을 짐작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위 서증을 그 가해자인 운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이 만든 것이라고 하여 일부 배척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