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들 뿐 아니라 다른 공사업자들에게도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Q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인들을 비롯한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고소인 B,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심에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이 Q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사우나 공사대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것일 뿐이어서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체불임금 액수가 2,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