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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11 2016가단1114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홍원이앤씨, 주식회사 호연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240,000원 및 이에...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3.경 22,240,000원 상당의 호주산 천임염을 납품하였다.

(2) 피고가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전무이사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호주산 천일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C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3) 피고가 사후 위 거래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A 주식회사가 거래당사자로 원고와 사이에 위 호주산 천일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기본대리권이 있고,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을 넘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였으며,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을 넘은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99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원고에게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가사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