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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나10302

근로자지위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1. 4. 2.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하여 설립된 원자력 등 발전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산하에 I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1994. 1. 12. ‘원자력발전분야 인력최적화 방안’을 세운 후 1994. 12. 9. ‘원전 비주력업무 운영개선 계획’에 따라 냉난방관리, 열관리, 기술담당 발전작업 보조업무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발전소에 대하여는 냉난방관리원, 열관리원, 기술담당 발전작업 보조원의 결원 발생시, 신규 발전소에 대하여는 발족 단계부터 각 냉난방관리, 열관리, 기술담당 발전작업 보조업무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발전소는 위 ‘원전 비주력업무 운영개선 계획’이 시행된 이후 발족한 신규발전소로서,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발전소의 시운전기간인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시공사였던 한전KPS 주식회사(2007. 1.경 한전기공 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 이하 ‘한전KPS'라 한다)에게 시운전정비공사를 위탁하면서 발전작업 보조업무와 화학시료 채취업무도 위탁업무에 포함시켜 위탁운영하였고, 이 사건 발전소를 정식 가동한 1999. 1. 1.부터 이 사건 발전소의 발전작업 보조업무와 화학시료 채취업무를 한전KPS에게 다시 위탁운영하였으며, 피고는 2001. 4. 2.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하면서 이 사건 발전소의 발전작업 보조업무와 화학시료 채취업무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2002. 11. 18.부터는 위 분사 당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이관받은 I 34호기 옥외변전소(이 사건 발전소로부터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하 ‘옥외변전소’라 한다)의 변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