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나2094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제이케이(JK) 대부(대부업등록번호 2010-서울강남-0371)는 2012. 7. 6. B에게 300만 원을 ‘계약만료일: 2015. 7. 15.’, ‘정상이율 및 연체이율: 월 3.25%, 연 39%’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매월 144,000원씩 36회로 나누어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는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B이 2013. 3. 15.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함으로써 대출금 원금 잔액이 2,618,227원이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B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7. 28. 제이케이 대부와 사이에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제이케이 대부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출금 원금 2,618,227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상환일 다음날(2013.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B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상 연대보증인란의 필적은 피고의 필적이 아니다.

2 B의 채권자인 제이케이 대부와 원고는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연대보증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 단

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연대보증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와 다른 금융기관(현대저축은행) 사이에 2012. 7.경 작성된 근보증서(갑 제9호증)에 나타난 피고 본인의 필적과 원고가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서(갑 제1호증) 중 연대보증인란의 필적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동일인의 필적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