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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43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매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컨설팅을 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희망자들을 위하여 경매사건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서상의 명의인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관여하여 경매부동산을 경락받도록 하여 주는 등 경매 입찰을 사실상 대리해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대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도79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입찰가액 결정도 피고인이 하는 등 경매행위를 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현장조사, 권리분석, 입찰가 결정 등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