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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2241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D 일대 110,773㎡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2.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12. 29. 설립 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각 1/2 지분 공유)ㆍ점유하는 자로서 2018. 1. 30.부터 같은 해

3. 30.까지의 분양신청기간 동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원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9. 5. 23. 위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내용이 같은 날 관보에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9.11. 22.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20. 1. 10.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2020. 1. 2.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토지보상금, 지장물보상금, 지연가산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단서 제2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