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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2333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794,120원 및 그 중 39,369,770 원에 대하여 2019. 1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2.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1.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