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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321616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기장군 D 임야 670㎡를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별지 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 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 268조 제 1 항,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분할 방식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인 200㎡에 이르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 들 로부터 부족한 141.7875㎡를 매수한 다음 현물 분할하는 방식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