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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523189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2. C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2018년 6월경부터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와 C의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