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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노28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2년 등, 제2원심 : 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난 경위부터 시작해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대체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책임으로 이를 자초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4. 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