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18: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곡동 520-171에 있는 소래 대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월곶 동 방면에서 소래 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 위 교차로를 소래 포구 방면에서 시흥 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2. 23. 18:05 경 시흥시 월곶 동에 있는 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20-171에 있는 소래 대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0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