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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571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04:24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슈퍼 마켓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 길이 약 29cm )를 이용하여 슈퍼마켓 셔터 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한 다음 위 슈퍼마켓 내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원 상당의 소시지 17개와 시가 400원 상당의 과자 1 봉 지를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 절도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절취 품이 소액이고 범행 직후 회수된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이었다가 귀화한 사람으로서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