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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852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 소재 E어린이집 대표자이자 원장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으로, 위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근속수당), 보육교사우개선비(추가지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에서 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09:00경부터 14:00경까지, 하루 8시간 미만 근무를 하였음에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경기도 지원) 2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추가지원)(경기도 지원), 근속수당(수원시 지원) 7만 원, 근무환경개선비(정부 및 경기도 지원) 2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8회에 걸쳐 합계 912만 원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추가지원), 근속수당, 근무환경개선비를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 및 H은행 계좌(I)로 지급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가명), K(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권선구청 담당자 확인서

1. 내사보고(권선구청 자료제출), 수사보고(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 지급요건)

1. 피의자 근로계약서, 어린이집 운영일지, 보육교사 출근부, 원아수첩(M), 수당 지급 현황, 각 제출자료, 부정수급신고내용확인 및 점검결과, 각 추가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