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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9 2015가단22606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4.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5%의, 2018.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부산 사상구 C에서 D치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임플란트 시술경과 ⑴ 원고는 2012. 4. 13. 양쪽 상악니의 통증을 주 소견으로 피고 병원을 처음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치근단방사선 촬영 및 파노라마 방사선촬영 등의 정밀검사결과 원고의 양쪽상악구치부 치아 아래에서 기재하는 구체적인 치아명칭과 치아번호는 별지 기재와 같다.

및 보철물이 심하게 동요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⑵ 원고는, 피고로부터 동요치를 발치하고 브릿지 보철물을 제거한 후 좌상과 우상에 각 3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하자는 권유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양쪽에 임플란트 합계 6개를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받기로 하였다.

⑶ 그에 따라 피고 병원은 2012. 4. 17. 원고의 우측 상악 제3대구치(#18), 제2대구치(#17), 제1대구치(#16), 제2소구치(#15)의 브릿지 보철물을 제거한 후 제3대구치(#18), 제2소구치(#15)를 발치하였고, 같은 달 18. 제1소구치(#14)를, 같은 달 20. 좌측 상악 제2소구치(#25), 제2대구치(#27)를 발치하였다.

⑷ 피고 병원은 2012. 4. 24. 원고에게 우측 상악의 제1소구치(#14), 제1대구치(#16), 제2대구치(#17)에 대하여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시행함과 동시에 줄기세포자극골형성제를 이용한 인공뼈이식을 시행하였고, 2012. 5. 1. 좌측 상악의 제2소구치(#25), 제1대구치(#26), 제2대구치(#27)에 대하여 임플란트 식립 시술 및 줄기세포자극골형성제를 이용한 인공뼈이식을 시행하였다.

당시 피고 병원은 원고의 상악 구치부의 수직적 골량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상악동 거상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