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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8 2015고단6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 여성 3명(일명 C, D, E)을 고용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서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금 바로 만날래~♥”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성매매할 장소, 시간, 대금을 정하고, 약속한 시간에 위 B를 약속한 장소에 승용차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출장 성매매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서 연락한 B와 성매매할 장소, 시간, 요금을 정하고, 성매매여성인 B를 승용차로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병원 인근에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중순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15만 원 중 5만 원을 수수료로 갖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성매매알선을 하여 약 4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휴대전화 증거분석자료

1. I 휴대전화 증거분석자료

1. 즐톡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영업횟수 30회×피고인의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