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9.3.15.(844),367]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것을 비업무용토지로 오인하여 한 과세처분의 효력
과세관청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건명모방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마산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당원 1985.3.26.선고 84누44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주장하는 중가산금 72,109,790원은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부과된 재산세등 합계 금 523,353,939원을 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지방세법 제2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세목 등 그 기재요건이 갖추어진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