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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7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의 부동산표시 소재지란에 ‘부산 사상구 B’, 전세보증금란에 ‘삼천만 원’, 계약금란에 ‘삼백만 원’, 잔금란에 ‘이천칠백만 원’, 계약일자란에 ‘2010. 3. 15.’로 쓰고, 임대인란에 주소 ‘부산 금정구 C’, 주민등록번호 ‘D’, 전화번호 ‘E’, 성명 ‘F’으로 기재한 후 G 명의의 둥근 도장을 찍어 F 공소사실에는 ‘G’ 명의라고 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F'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달리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 15:30경 부산 중구 H 소재 법무법인 I 공증인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금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J에게 담보용으로 주어 보관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J으로부터 차용금으로 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