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152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37,6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8. 7.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37,6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8. 7. 26.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