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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2. 3. 4. 19:12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문동리 방면에서 척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면 척산리 소재 척산삼거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인 F 밴츠 승용 차량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밴츠 승용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밴츠 승용 차량의 수리비 2,003,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증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기재

1. 사진 각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