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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나528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5~6행의 “전남 진도군 D, E, F”을 “전남 진도군 D, E, K”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의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9행부터 제5쪽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피고들은 또한, 2014. 12. 26. 원고와 대물변제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2015. 12. 30. 원고에게 유명화가인 L 등 6명의 그림 6점 시가 합계 200,000,000원 상당을 인도하였으며 저명화가인 J 등 5명의 그림 10점 시가 합계 83,400,000원 상당을 추가로 인도하였으므로, 위 각 공사대금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4 ~ 6, 제6호증의 1, 2, 제8호증의 1(합의서, 을 제6호증의 1, 제8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 측에서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위 문서에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5,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는 2014. 11. 10. 원고에게 ‘피고 B는 2014. 8. 29. 및 2014. 11. 7. 원고에게 L 등 6명의 그림 6점으로 위 각 공사대금 채무 전부를 대물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는바, 2014. 11. 20.까지 원고의 방침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점, ②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