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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4 2013노39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①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Z 재단(이하 ‘Z재단'이라 한다)에 속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HSBC은행 발행 보증서(Bank Guarantee, 이하 ‘B/G’라 한다)를 진정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② 피해자는 B/G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기범행에 이용할 생각이어서 그 진위에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으며, ③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기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양형의 기초사실로서 다투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다투는 양형의 기초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투는 위 사실들 중 위 ①, ② 부분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실오인 등으로 주장한 부분과 그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한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③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등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는 H의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하여 H의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는 외관을 창출하기로 공모한 후, 2009.경부터 수시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외자유치를 위하여 해외출장을 다닌다는 외관을 창출하고,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