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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8 2016고단5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08: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가조로 46 성 포 중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통 영 쪽에서 고현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투스 카니 승용차와 같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 소유 (C 운전) 의 D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스 카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게 하고, 그 파편이 반대 차로로 튕기면서 반대 차로에서 고현 쪽에서 통영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 소유 (F 운전) 의 G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에 충격하게 하여 수리비 67,580,30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 비 614,44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 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 분리대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도로 교통법 위반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차적 조 회,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조회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 중앙 분리대 피해금액 등 확인), 수사보고(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