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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노30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