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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6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22:39경 수원시 영통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귀가를 권유하자 D에게, “서장따까리, 청장 데려와라.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손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손목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