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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3 2012가합7582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취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각자 부진정...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사무장병원의 개설 원고 A은 의사가 아닌 자로서, 2005. 8. 18.경부터 2007. 9. 21.경까지 대구 달서구 C빌딩에서 의사인 원고 B을 고용하여 원고 B의 명의로 D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형사판결의 확정 원고들은 위 사무장병원 개설 행위로 인하여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원고

A은 2009. 1. 9. 대구지방법원 2008노3247호 판결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5. 4. 상고기각 되어 확정되었다

원고

A은 의사가 아니면서 D병원을 개설하였다는 의료법위반죄와 약사가 아니면서 E을 개설하였다는 약사법위반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받았다. .

원고

B은 2008.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고단1482호 판결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0. 18.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피고는 2005. 8. 10.부터 2007. 9. 21.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D병원의 의료행위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2006. 10. 5.부터 2008. 1. 16.까지 지급하였고 그 합계액은 3,396,772,940원이다. 라.

피고의 환수결정 통보 및 공제 피고는 2012. 4. 10. 원고들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중 세금 112,093,460원을 공제한 나머지 3,284,679,48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의료법 위반 행위

가. 원고들의 주장 경산시에 소재하는 의료법인 성경의료재단이 대구에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려는 준비과정에서 원고 B이 직접 D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이지, 원고 A이 원고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