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8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단독주택 가스배관교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하도급받은 ‘D 소재 근린생활 및 고시텔 신축공사’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동명건설 발행의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건네받으면서, 피해자와 공사대금으로 3,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2. 1. 10.경까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피해자를 위해 현금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통장거래내역사본(어음할인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