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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23 2016누6819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7면 제1 ~ 3행 중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제2, 3처분사유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