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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7나68465

손해배상(의)

주문

1.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543,093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시술 당시 천자바늘을 경막 외 공간에 정확하게 위치시켰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조영제 등이 경막 내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시술과 원고의 발작 등 증세 사이에 약 20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조영제 등을 경막 외 공간에 제대로 주입하였음에도 그 후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조영제 등이 경막 내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조영제 등의 경막 내로 흘러들어 뇌와 척수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위 세브란스병원장,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인천길병원장, D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통상적으로 이 사건 시술에 있어서 천자바늘이 경막 외 공간에 정확하게 위치하는 경우에는 조영제 등이 경막 내로 흘러들어가지 않음에도, 이 사건 시술 직후 조영제 등이 경막 내로 흘러들어 뇌와 척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천자바늘을 경막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