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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425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경 서울 양천구 C 연립 302호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 피고 소인 D은 2014. 2. 중순경 피고인 (A, 개명 전: E) 소유의 인감 증명서 1통, 자동차 운전 면허증 1개를 절취하였고, 2013. 12. 20. 경 벤츠 자동차를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 명의란에 임의로 피고인의 이름 (E) 을 기재한 후 서명하고, 2014. 2. 24. 경 벤츠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리스이용 자란에 임의로 피고인의 이름 (E) 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후 위 매매 계약서 및 리스 계약서를 사용하여 절도,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를 범했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D에게 인감 증명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사용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을 매수 및 리스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5. 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광명 경찰서 F에서 G 경위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량 리스 계약서 사본, 인감 증명서 사본, 자동차매매 계약서 사본, 대부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 시, 리스계약 시, 담보대출시 매번 본인이 직접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와 각종 증명서를 D에게 교부하였고, 차량 담보대출 시 동행하여 직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