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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18 2017고정3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5. 20:0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에서 회원들 40~50 명과 트레이너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 사기꾼 새끼야, 돈 내놔.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