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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노337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고, 문서를 작성배부하고 낭독한 사람은 I이다.

나. 원심 판시 각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이고, 피고인은 종중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원심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 당시 감사인 I이 ‘J 회장 및 H 총무의 위반사례’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낭독하였고, 자신은 위 문서 작성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I은 경찰에서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유인물을 당시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자신과 종원 두 명이 배부하였으며, 감사인 자신이 낭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위 유인물의 내용이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2번 기재 문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과 함께 위 유인물의 작성 배부 및 낭독에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피고인과 I의 관계, I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이 홀로 위 유인물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그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I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