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2.24 2013고합450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450』

1. 2013. 9. 30. 15:30경 및 16:50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30. 15:30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E에게 “나 이혼했는데 전주에 사는 아들 좀 만나게 해 달라”라며 생떼를 쓰다가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경찰관 F에게 “씹할, 왜 그래 ”, 너 경찰대 출신이냐 요새 검찰 좆같지 ”라고 욕설과 폭언을 한 다음 경찰관 G의 몸을 밀치며 “나 교도소 가고 싶다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같은 날 16:50경 위 지구대에서, 그 직전에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임의동행되었다가 손으로 위 E의 왼팔을 잡아 흔들고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2013. 10.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7.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8세) 운영의 J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광고 입간판을 손으로 뜯어 던지고,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김밥과 과자 등 상품을 바닥에 집어던진 다음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10. 13. 03:24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총 10세대 다가구 주택 L빌라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직전에 식당과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렸다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