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I과 J은 F 연구과제( 이하 ‘ 이 사건 연구과제 ’라고 한다 )에 연구 보조로 참여한 사실이 있고, G가 개인 적인 사정에 의하여 J, I에게 부탁하여 그들 명의로 입금된 인건비를 전달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G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별도의 보고를 받거나 또는 I으로부터 돈을 직접 수령하거나 그와 같은 수령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G와 공모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대학교 산학협력 단과 E 요양병원이 2012. 11. 21. 연구용 역계약을 체결한 ‘F’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2013. 7. 4. 경 피해자 E 요양병원으로부터 D 대학교 산학협력 단을 통하여 위 연구과제의 연구 개발비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연구 개발비를 교부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연구과제의 연구 개발비가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구과제 비 중 잔액이 남는 것을 기화로 G와 공모하여 위 연구 개발비를 G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8.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D 대학교에서 I과 J이 위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