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제 1호 증), 칼 집 1개( 증 제 2호 )를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04: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9 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현금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요구 받자 피해자를 2번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100 만 원을 달라’ 고 2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점퍼 안쪽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과도( 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9.8cm )를 꺼 내 피해자의 목에 대고 ‘100 만 원을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품 관련 사진,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도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