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21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빌딩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9. 22:20경 위 노래방 특실에서 손님인 D 외 2명에게 카스 캔맥주 6병, 과일안주 등 합계 3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