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노24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2016. 11. 28. 경 투약하지 아니하였고, 2016. 12. 5. 투약한 적이 없으므로,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추징 32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검사가 충분하게 증명하였다고

판단된다.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 제 1 항 투약과 제 3 항 부분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피고인의 변명들은 모두 설득력이 없다.

그 중 하나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일부 부인하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모두 자백하였던 이유에 관한 것이다.

“ 원심에서의 자백은 지난 번 집행유예와 비슷한 형을 예상하고 그냥 허위 자백한 것” 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변명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 유 예 결격이고 사선 변호인도 있었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를 하였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 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구금이 불가피하다.

투약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매수한 양이 적지 아니하다.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1건이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2018. 4. 5.까지) 중에 다시 본건을 저질렀다.

본건 기소부터 당 심 선고까지 무려 13개월 넘도록 미결 구금으로 있으면서 피고인은 구치소의 규율을 거듭 하여 위반하였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