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방조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자 등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업주로서 2014. 4. 22.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 5층 501호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바다 배경에 여자가 등장하여 작살을 맞추는 내용으로서 이용자가 버튼이나 레버를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바다 배경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자동으로 나오면 점수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은책갈피가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메가로돈’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을 고용,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4. 5.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카운터 담당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종업원을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손님들이 획득한 은책갈피를 플라스틱 경품으로 바꿔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4. 5. 30.부터 2014. 5. 31.까지 각 종업원으로서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환전종업원으로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위 플라스틱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D 등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