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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7 2017고정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6. 16: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예술공원 사거리 쪽에서 예술공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여, 35세) 운전의 F MINI cooper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