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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1.06 2014고단6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03:00경 상주시 C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D(21세)으로부터 “쟤는 누군데 왜 왔는데 ”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뒤 경찰 출동 전에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잠시 뒤인 같은 날 04:00경 상주시 E에 있는 F호텔 앞길을 지나다 재차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한번 싸워보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