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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0 2017고단1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같은 해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8. 8. 같은 법원에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7. 7. 9. 23:05 경 전 북 완주군 봉동읍 둔 산리에 있는 ‘ 변 사또 호프 ’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트위스 헤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50cc 미만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7회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 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8. 8.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